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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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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기타 출발전에 여권사본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공권 및 호텔 예약시 정확한 영문명과 APIS 정보(영문성함/여권번호/생년월일/여권만료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사로 팩스나 이메일로 여권사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주지역의 경우 비자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 전자여행허가서(ESTA)를 발급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지여부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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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기타 여권의 영문명과 항공권의 영문명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사에 변경을 요청하여 수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예외인 항공사도 있습니다. 수정이 안될시에는 취소 후 좌석을 다시 요청/예약하셔야 합니다. 영문 변경으로 항공권을 재발행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영문이름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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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기타 인천공항에서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인천공항의 영사민원센터에서 여권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출국 당일 특수한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유효기간 연장 및 여권재발급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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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기타 여권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분실 이전에 철저한 보관이 중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시/구청 등)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고, 다시 습득했더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비자)이 있을 경우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비자)을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증명확인서(POLICE REPORT)를 받습니다.
-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를 하고, 임시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일정이 여러 국가를 여행한다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지만, 다음 일정이 없고 귀국해야 한다면 발급 기일이 짧은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 귀국해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소요시간 : 여권 1주~2주, 여행증명서 3~4일)
- 여행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분실여권의 사본과 여권용사진 2장 있으면 발급기일이 단축될 수있습니다.
- 5년 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할 경우 법에 따라 조사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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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기타 여권이란 무엇인가요?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증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로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 각 시/도청, 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10일 후 발급됩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보기 →] 링크 : http://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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